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 보석 중인 상태를 고려해 최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9)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