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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허위사실유포 주장했지만…시민단체 대표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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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박종민 기자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박종민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시민단체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나 전 의원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안 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인터넷 방송에서 '나 전 의원이 2005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던 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을 찾아가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교육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을 찾아가 청탁한 사실이 없는데도 안 소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안 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3천만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안 소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 전 의원이 정 전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적시한 안 소장의 인터뷰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소속 정당이 다른 나 전 의원이 이례적으로 정 전 의원을 찾아가 자신의 부친과 관련한 학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정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를 청탁으로 인식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널리 보도됐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안 소장과 시민단체는 2019년 9월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시작으로 총 14차례 나 전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 나 전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맞소송으로 받아쳤다. 검찰은 안 소장 등이 형사 고발한 14건 가운데 13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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