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는 올해 도내 자치단체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54억여 원 상당을 구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도와 도내 시·군 전체 물품구매액의 1.02%로, 법적 우선의무 구매율을 달성한 것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물품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이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 구매에 써야한다.
한편, 도는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시·군과 교육청, 학교를 대상으로 제도 및 구매방법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