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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추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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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과 내년 1월까지 2개월분 각 30%씩 총 1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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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2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의 일환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 업종과 손실보상 대상 업종)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다.

경감 내용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2개월분 최대 10만 원 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 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경감 대상 사업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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