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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팀 "'공소장 유출 무관' 공문, 공수처에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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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조사와 관련 대검 감찰부로부터 공문 받아 수사팀에 전달
대검 감찰부 "유출 관련자일 개연성 높은 검사 20여명 중 수사팀 검사 없어"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한형 기자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한형 기자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팀이 공소사실 유출과 무관한다"는 대검 감찰부 공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16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 공문으로 수사팀이 공소사실 유출과 무관하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대검 감찰부 답변 공문을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검사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성에 대한 대응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공소장 유출 의혹의 진상조사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질의해 받은 공문을 전날 수사팀에 전달했다. 이 공문에서 대검 감찰부는 "유출 관련자일 개연성이 높다고 파악한 검사 20여명 가운데 수사팀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고, 이를 법무부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에 자료를 제공하려면 영장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수사팀에 소속됐던 검사 7명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이 고검장 기소 당시 파견이 해제돼 수사팀에서 나간 검사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또 대검 감찰부 조사 결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소장을 열람한 기록이 나온 검사 22명부터 조사하지 않고 수사팀부터 압수수색한 것은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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