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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CCTV 캡쳐본 공개 방침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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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제공부산교통공사 제공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최근 부산교통공사가 향후 지하철 사고 관련 CCTV 영상은 원본이 아닌 '영상 캡쳐본'을 공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14일 부산경남미래정책에 따르면 최근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8월 배산역 사고와 관련한 CCTV를 언론에 공개하며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면 영상이 아닌 '캡쳐본'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에 제시된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공사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미래정책은 같은법에 따라 CCTV 영상은 '공익 및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캡쳐본 공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 측이 영상 공개를 꺼린 것은 사고 이후 대처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보고 내용 등 추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정책은 "공사가 이번 CCTV 영상 공개를 꺼린 것은 국토교통부 보고 내용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며 "실제 사고 내용과 국토교통부 보고 내용이 다를 수 있을 만큼, 해당 문서를 공개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가 언론사와 법적 분쟁을 피하려고 이번만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발힌 것은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의 보유정보에 대해 동등한 알 권리 요구권을 가지도록 하려고 만든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동안 지역 공공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온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8월 18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3호선 배산역에 정차한 대저행 열차가 굉음과 함께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차 승객이 내려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등 승객 불편과 소동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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