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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당원 모집 지시 혐의 남양주시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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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과 지위 남용한 조직적 총선 개입"
조광한 시장 "선거 도왔던 자들이 불만 품고 모해"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연합뉴스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연합뉴스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권리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며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시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남양주시 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할 예정인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A씨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과 지난 2019년 11월 남양주시 관변단체 사무국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됐다.

조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이권을 목적으로 저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하고, A씨도 건설업자에게 고소당한 뒤 업무에서 배제되자 악감정을 가진 것"이라며 "법리는 모르지만, 정치를 30년 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당원 모집에 나선 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과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조 시장의 지시였지만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사법 정의 실현 차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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