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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 '코로나 확인'되면 반드시 119에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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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남소방본부, 의료기관·도민에 감염병 확인되면 즉시 통보 협조 요청

경남소방본부 제공경남소방본부 제공경남소방본부는 13일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되면 즉시 소방기관에 통보해 달라고 의료기관과 도민에 협조를 요청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 등으로 확인되면 이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은 감염병 발생통보서를 구급활동 정보 병원제공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작성 후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기 어렵다면 구두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로 환자의 감염병 정보를 통보해도 된다.

또,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 역시 신고 때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다면 구급대원이 감염병 보호장비 착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감염의 위험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환자 치료에 매진하는 의료진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신속한 감염 환자 통보는 도민들과 119구급대원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도민과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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