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父편지 한 통에 '반공법 위반' 낙인…50년 만의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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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 조총련 소속 父에게 '편지·학비' 받았다 간첩 몰려
'보안법 위반' 유죄에 억울한 옥살이…50년 만에 재심 청구
재판부 "국가 존립·안전에 해악 끼칠 위험성 없어" 무죄 선고
"많은 시간 지났지만 사법부 일원으로 사과…명예 회복하길"

1970년대 일본에 거주하던 아버지로부터 편지와 학자금을 받았다가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 한 70대 노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에 불법 체포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50년 만으로 재심 재판부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이관형 최병렬 원정숙 부장판사)는 지난 8일 70대 노인 A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확정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판결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지난해 9월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1970년 서울 모 대학의 학생이었던 A씨는 당시 일본에 사는 아버지에게 편지와 학자금을 받았다. A씨의 아버지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소속이라는 이유로 A씨를 간첩으로 인지한 경찰은 그를 그해 4월 긴급 체포해 연일 무자비한 조사를 벌여 자백을 유도했다. 그 결과 'A씨가 반국가단체와 통신하고 금품을 받았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 또한, 이 논리 그대로 A씨를 기소했다.

그해 8월 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의 전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같은 법원의 2심 재판부는 짧은 심리 끝에 같은 해 10월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추기는 했지만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지 50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A씨 측은 법정에서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 폭행·가혹행위 등이 수시로 있었고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이 최초 A씨를 강제 연행할 때 영장 제시는커녕 피의사실의 요지 혹은 변호인 선임권에 관한 고지도 없었고 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구금한 것도 재심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재판부는 이중 경찰과 검찰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입증이 부족하지만 경찰이 A씨를 체포한 지 2~3일 후에야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 구금했다고 판단, 올해 7월 15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리고 한 차례의 공판을 거친 뒤 이달 8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를 불법 구금하며 확보한 진술, 압수물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혐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편지 내용이 인사와 안부 수준을 넘어 반국가단체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학비와 생활비를 받았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혹은 안전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를 마친 뒤 잘못된 판결을 한 과거 사법부를 대신해 A씨에게 사과한다고도 전했다. 재판장은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버렸지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과거 판결에 대해 위로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명예를 회복하고 쌓였던 응어리를 털어버리고 보다 자유롭고 떳떳하게 생활하기를 기원한다"며 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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