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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벽기도 3시간" 강요에…10년 간호하던 남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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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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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범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무죄…2심서 뒤집혀

거동을 못 하는 남편을 10년 동안 돌보다 살해한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에서의 무죄 판단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남편은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해 혼자서는 거동을 못 하게 됐다. 그런 남편을 A씨는 대·소변까지 받으며 10년 동안 간호했다.

매년 드는 병원비만 700만원에 달했지만 2017년부터는 교직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했다.

병석에 누운 지 10년이 된 남편은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하자"고 강권했다.

남편은 2017년 12월 19일 낮에 집에서 숨졌다. A씨는 새벽 기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남편을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 목 부위에서는 피부 벗겨짐이나 근육의 국소 출혈, 연골 부분 골절이 발견됐고, 얼굴 피부와 볼 점막 등에도 상처가 있었다.

법정에서 A씨는 사건 전날 밤 고통과 불만을 표출하며 남편의 뺨과 목 부위를 친 사실은 있으나 다음날 남편의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 전문가는 남편이 목 졸림으로 의식을 잃은 뒤 비구폐색(코와 입이 막힘)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손으로 목을 조르면 보통 나타나는 얼굴의 심한 울혈이나 일혈점이 없었다는 등의 설명도 덧붙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는 비구폐색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인은 '불명'이라는 의견을 냈다.

A씨가 사건 후 현장을 은폐하지 않고 곧바로 119 신고를 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점 등도 참작됐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가 질병·사고·자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한 뒤 타살이라고 본 결과다.

피해자 얼굴에는 손톱자국으로 보이는 10개 이상의 상처가 있었고 이가 거의 없어진 입 안에서 볼 점막 상처가 발견된 점 등이 사망 원인인 외력이 존재했다는 추정의 근거가 됐다.

오랜 병구완으로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가 남편과 자주 부딪치게 된 것이 살인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A씨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피해자의 형, 동생이 선처를 원하고 자녀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기준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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