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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신고했지"…의심 품고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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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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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안나경 기자그래픽=안나경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62·무직)씨에게 이달 8일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지인인 피해자 A(59)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가슴을 찌르려다 격렬한 저항에 부닥치자 팔만 찌른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황씨가 운영했던 주점에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황씨는 A씨가 자신의 주점을 성매매·마약 혐의로 신고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있었는데 사건 당시 몇 달간 복용하던 약을 끊어 제정신이 아니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팔을 찌른 후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적 책임을 감면받을 정도로 정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법원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흉기 손잡이가 부러져 바닥에 떨어지자 목을 졸랐다"며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마약 신고를 했다고 의심했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근거는 없다"며 "오랜 지인인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앓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피해 의식과 증오감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로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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