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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8배 늘어난 개인전문투자자 "자기책임원칙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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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개편된지 2년 만에 등록된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8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런데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투자 편의성은 높아지는 반면, 투자자보호 기준은 완화된다는 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가 급증세를 보여 올해 10월말 기준 2만 1611건이 등록됐다. 이는 제도 개편 당시(2783건) 대비 7.8배나 증가한 수치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높아진다. 대신, 투자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투자자보호 기준이 완화된다.
 
때문에 개인전문투자자는 본인의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하여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일부 증권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전에 투자자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여,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금감원 홈페이지 캡처금감원 홈페이지 캡처
따라서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성 상품만이 아니라 본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하여 전문투자자로 인정됨에 따라 완화된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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