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 제공전남 여수시의회가 공문서에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제2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가장 먼저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에 우리말 사용을 권장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문장을 공문서에 쓰도록 했고, 차별적인 언어나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의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말 사용 권장 업무를 담당할 우리말 책임관 지정도 규정했다. 우리말 바르게 쓰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우리말 능력 향상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위원회' 설치 규정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우리말 보전과 발전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책임관과 시의원, 국어국문전공 대학교수, 초중고 교육자, 문화예술단체 인사,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시장의 책무로는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 힘쓰고 역사·문화성을 가진 여수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종섭 의원은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그 우수성을 계승함으로써 우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