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일부를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세 차례나 음주 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5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시고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약 5㎞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확인됐다.
그는 2014년 7월 음주운전을 해 벌금 500만 원을, 2018년 5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돼 '윤창호법'의 법령이 적용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월 25일 윤창호법의 하나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A씨는 이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