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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이륜차 법규위반 3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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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이륜차량 단속 현장.  해운대구 제공부산 해운대구 이륜차량 단속 현장. 해운대구 제공코로나19가 장기화로 온라인 주문·배달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법규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6만 32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만 7517건보다 30%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주문·배달서비스 이용이 대폭 증가하면서 불법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건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박노면 사무국장 주재로 이날 불법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실무협의회를 열고,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이륜차 단속 대상은 미신고 운행, 무면허 운행, 번호판 훼손, 안전모 미착용, 불법 구조변경, 장기간 무단 방치, 소음 유발 등이다.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구조변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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