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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서 날아온 총알에 다친 골프장 캐디…"국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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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예지 교육' 받지 않고 사격 배상 판결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군부대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아 머리를 다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휴업 손해액(100일), 입원 기간 중 간병비, 위자료 등 37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중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머리에 5.56㎜의 실탄이 박혀 있는 것이 확인돼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개월 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그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다.

A씨가 맞은 실탄은 장애물에 맞아 튕겨서 날아온 도비탄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피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군의 과실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체 외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노동 능력 상실률이 24.4%에 이른다'는 A씨의 후유장애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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