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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비서실장, 장학관 '초고속' 승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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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섭 울산시의원, 노옥희 교육감 서면질의
"장학관 오르려면 최소 15년, 비서실장은 2년6개월만"
교장 교감 재직하지 않고 7년 교육 행정 경험도 없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섭 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섭 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선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전교조 출신의 평교사 A씨를 임용했다.

해당 비서실장이 2년 6개월 만에 교장급인 장학관으로 초고속 승진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6일 노 교육감을 상대로 한 서면질의에서 "A씨에 대한 특별채용은 절차상, 법률상 의문투성"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평교사가 장학관에 오르려면 최소 15년 이상 걸리는데 A씨는 불과 2년 6개월 만에 2단계 진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교사 출신의 별정직 공무원인 A씨를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장학관으로 채용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했다.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특별 채용되려면 임용직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근무실적에 교장 · 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아니면 2년 이상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 교육행정 경험이나 교육연구 경력이 있어야 한다.

A씨는 두 가지 채용 조건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채용 논란을 통해 시교육청이 자격 검증을 우선시 하지 않고 기준도 없이 교육감의 사람을 드러내놓고 쓰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서실장을 적격자로 추천한 사람이 교육감이라면 이 또한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해 놓고 유리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법이자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A씨를 특별채용 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채용공고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에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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