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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벌레 잡으려다가…차로 아이 2명 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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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박종민 기자어린이보호구역. 박종민 기자운전 중에 벌레를 잡으려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로 아이들을 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 2명을 차로 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100m 앞 지점에서 운전 도중 벌레를 잡다가 보도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5살·7살 아이들을 쳐 전치 12주·10주의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며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합의 내지 피해 보상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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