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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벌레 잡으려다가…차로 아이 2명 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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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박종민 기자어린이보호구역. 박종민 기자운전 중에 벌레를 잡으려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로 아이들을 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 2명을 차로 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100m 앞 지점에서 운전 도중 벌레를 잡다가 보도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5살·7살 아이들을 쳐 전치 12주·10주의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며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합의 내지 피해 보상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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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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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토착왜구미통닭튀2021-11-24 11:53: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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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새끼들 돈 걷을때 교묘하게 숨기면 타인재산과 혼재되어 분리가 어려운경우 그냥 모든 재산 다 몰수하는 법으로 다스려라!!! 아예 편법을 만들 수 있는 바늘구멍도 차단하란말이다!!!

  • NAVER피리마리2021-11-24 10:28:58신고

    추천1비추천3

    자녀 손자손녀 모든 자산을 압수 해야한다 900억은 시민의 피땀과 목숨같은 돈이다 저걸 저 자손들이 쓴다는게 말이나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