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조직원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집단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경기 수원시 한 홀덤바에서 다른 폭력조직원 6명과 함께 일반인 C씨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C씨가 자신의 SNS에 선배 조직원인 D씨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9일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C씨가 "왜 뒤에서 내 흉을 보고 다니느냐"고 항의를 하자 화가 나 그를 불러냈다.
하지만 현장에서 C씨는 강하게 저항했고, 결국 D씨는 그를 제압하지 못했다. 이후 C씨는 SNS에 '깡패답지도 못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D씨는 후배 조직원을 불러 'C씨에게 글을 내리게 하고, 내리지 않으면 혼내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A씨 등은 C씨를 찾아간 뒤 "민간인이 깡패한테 덤비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며 폭행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은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며 일반인을 상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