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술로 가슴 괴사' 성형전문의 행세 의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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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성형전문의 행세를 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와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한 B(70)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슴 수술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수술을 시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수술비를 반환하고 합의금을 약정한 점, 피해자가 일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10일 전남의 한 사무장 병원에서 환자 C씨의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했다가 가슴이 괴사하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수술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었고, 수술 전 필요한 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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