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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지 말라는데 왜 계속하냐"…혼난 불법출금 수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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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고검장 공판 나온 현직 검사 증언
"대검 보고 후 이현철 지청장이 수사중단 지시"
"중단 지시 없었다면 이규원 검사 계속 수사했을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으려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으려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판에 현직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이 고검장을 비롯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의 수사방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의 공판에 윤모 검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윤 검사는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에서 근무하면서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을 배당받았다. 당시 윤 검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혐의 외에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하고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무리하게 막기 위해 가짜 내사번호와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무리하게 막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윤 검사는 이 검사의 비위혐의를 당시 이성윤 고검장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차장 등에게 보고한 후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이 지청장과 배 차장이 당시 형사3부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이같은 지시를 전했고, 이 지청장은 이튿날 다른 검사의 결혼식에서 만난 윤 검사에게도 한 번 더 수사중단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에 도착해 해당 사무실로 가기 위해 대기한 모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에 도착해 해당 사무실로 가기 위해 대기한 모습. 연합뉴스윤 검사는 "이현철 지청장이 '어제 장준희 부장에게 얘기 들었지?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이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 대리 서명) 하라고 했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한 지검장도 문제 있는 행동을 한 것이다. 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금융감독원에 파견 가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아무나 긴급 출국금지를 해도 되냐. 그런 결재를 올리면 청장님은 승인해줄 것이냐'라고 했더니 이 지청장의 언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에 따르면 당시 이 지청장은 "진상조사단 검사라고 해도 총장한테까지 보고됐으니 수사검사로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검사는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수사하지 말란다고 안 할 수 없었다"며 "장준희 부장과 생각했던 것도 이건 너무 명백해서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증거가 나오면 (윗선에서) 마음을 바꾸시지 않겠나"하며 관련자 조사를 이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이 지청장은 지청장실로 윤 검사와 장 부장검사를 불렀다. 윤 검사는 "문제의 조사 이후 굉장히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난다"며 "이 지청장이 '왜 수사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냐'며 상당히 언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윤 검사가 계속해서 '(사건을) 덮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서자 사건은 장 부장검사에게 재배당됐다. 이후 장 부장검사는 이 검사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고, 약 15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윤 검사에게 "이현철 지청장으로부터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계속 수사할 계획이었냐"고 물었다. 윤 검사는 "당연하다. 관련 지침에 따라 상부에 보고했을 것이고 대검에서도 지침대로 처리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봤지만 전혀 제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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