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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이 계좌로 보내세요'…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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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무역사기 피해액 최근 5년간 1379억원, 대부분 회수 불가
이메일 해킹해 해외수출업체 행세하며 사기계좌로 송금 유도
제3의 국내업체에 접근해 사기자금 수령 통로로 이용하기도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국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관련 금전적 피해 사례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1일 공개한 외환 무역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무역회사의 외환 사기거래 피해 규모가 최근 5년간 2582건, 약 1억 1600만달러(한화 1379억원 상당)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사기피해 금액은 63개국으로 송금되었으며, 영국·미국․홍콩 등 외환 송금거래가 용이한 상위 5개국이 건수 기준 54.9%(1417건), 금액 기준 64.2%(약 7400만달러)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무역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집단이 평소 이메일을 통해 무역거래를 하는 해외수출업체와 국내수입업체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한 뒤 해외수출업체 행세를 하면서 국내수입업체에 허위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자신들이 지정한 사기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했다.
 
사기범들은 장기간 거래상대방처럼 행세하며 이메일로 꾸준히 접촉하면서 상대방이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무역거래 상대방이 이메일 해킹 사실을 통지해오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독촉 요청을 받고 나서야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등 사기로 송금한 피해사실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인지하게 돼 피해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메일 해킹을 이용한 무역대금 편취 흐름도. 금감원 제공이메일 해킹을 이용한 무역대금 편취 흐름도. 금감원 제공또, 사기집단이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 거래 과정에서 국내수출업체나 해외수입업체와 무관한 제3의 국내업체에 접근한 뒤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동 업체의 정상적인 거래계좌를 사기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3의 국내업체는 사기범죄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소액을 얻기 위해 가짜 중개무역상 역할을 수락하게 되며 사기사건에 연루된 업체 수가 늘어날수록 은행과 관련 업체간 책임관계가 복잡해지고 피해금액 회수도 어려워진다.

이에 금감원은 외환 무역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으로 인지된 의심거래는 고객에게 사기 가능성을 고지하고 거래의사를 재확인한 후 거래를 취급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에 사기방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외송금 전에 거래은행과 상의한 후 후속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은행권의 노력만으로는 사기거래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송금 거래시 무역회사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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