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사적 이용'한 서장…위법성 알고도 고발 안 한 소방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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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황진환 기자119구급차. 황진환 기자
전북 소방본부가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소방본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병헌 전 덕진소방서장을 전북 소방본부 구급구조과장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징계위원회가 지난 29일 성실의무 위반으로 윤 서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이후 내려진 결정이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지난 3개월 동안의 감찰 과정에서 윤 서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구급차를 운행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상황실에 보고하고 운행 기록을 위조한 사항들을 발견했다.
 
즉, 소방은 윤 서장의 지시에 따라 부하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등 윤 서장의 행위에 직권남용의 위법성이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고발과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외려 소방이 행동을 멈춘 사이 전북경찰청이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을 자체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르면 행정기관 감사 담당 공무원은 직무 도중 공직자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확인한 소속기관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이를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윤 서장은 자신의 가족인 A씨를 권역 밖인 서울의 한 대형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전주의 금암119안전센터에 지시했다. A씨가 과거 서울의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윤 서장의 지시를 받은 금암119안전센터의 대원 두 명은 야간 근무 중에 A씨가 입원한 관할 밖의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A씨를 태운 뒤 서울까지 이송하고 새벽 2시쯤 복귀했다.
 
전북 소방본부는 구급차 사적 유용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넘게 지나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고 나서야 해당 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어 추가 감찰에 들어간 소방본부가 서장은 중징계, 센터장과 대원 두 명은 경징계 의결 요구를 징계위에 전달했다. 이에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대원까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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