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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사적 이용한 소방서장 직권남용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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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황진환 기자119구급차. 황진환 기자경찰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전북 전주의 한 소방서장을 수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윤병헌 전 전주덕진소방서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윤 서장이 직무 권한을 넘어 부하 직원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서장의 지시를 받고 구급차를 운행한 직원들은 명령을 따르기 위해 운행 기록을 위조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소방서장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만 들여다보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19는 지난 8월 17일 오전 6시 57분쯤 전주덕진소방서 윤 서장의 가족인 A씨의 심정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익산의 원광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윤 서장은 사흘 뒤인 20일 A씨가 의식을 회복하자 A씨를 권역 밖인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전주의 금암119안전센터에 지시했다. A씨가 과거 서울의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윤 서장의 지시를 받은 금암119안전센터의 대원 두 명은 야간 근무 중에 A씨가 입원한 관할 밖의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A씨를 태운 뒤 서울의 대형 병원까지 이송하고 새벽 2시쯤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센터는 허위 신고를 상황실에 보고하고 운행 기록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소방본부는 구급차 사적 유용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넘게 지나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고 나서야 해당 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어 추가 감찰에 들어간 소방본부가 서장은 중징계, 센터장과 대원 두 명은 경징계 의결 요구를 징계위에 전달했다. 이에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대원까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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