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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 대책
비수도권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 다주택자·법인[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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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안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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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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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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