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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갓난아기 울자 욕하고 학대한 30대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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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자녀에게 욕하고 던질 것처럼 위협
법원 "죄질 좋지 않아…아동 정서적 피해 상당"

연합뉴스연합뉴스게임 중 갓난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욕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생후 1개월 자녀가 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아이를 들어올려 던질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해 1월에도 게임 중 아이가 울자 욕을 하고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질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8월과 지난해 1월에는 아이 뺨을 때리는 등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는 이어졌다고 한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진술이 중립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이 입은 정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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