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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플랫폼 사업자, 소비자 손해시 책임회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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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부 소비자 불공정 약관 시정키로
사업자 책임 부당면제 조항 등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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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즉 리셀(Resell)사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앞으로 회원간 분쟁이나 손해 발생시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와 플랫폼은 크림의 프랫폼인 KREAM, 에스엘디티이 솔드아웃, KT알파의 리플, 아웃오브스탁의 아웃오브스탁, 힌터의 프로그 등이다.
 
우선 주요 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바뀐다. 기존엔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면책되도록 했다.
 
이는 고객의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자료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했는데 이조항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명시하도록 시정했다.
 
이밖에도 서비스 장애 등의 원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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