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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때 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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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건국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종로학원 입시설명회에서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지난 19일 서울 건국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종로학원 입시설명회에서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은 학원은 물론 교습소나 개인과외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입시상담 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벌칙 조항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 입시상담 업체 뿐아니라 교습소나 개인과외 교습도 할수 없도록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취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이 신설됐다.
   
학원법 개정안에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 법인의 임원으로 영입한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학생선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직업윤리가 확보돼야 대입 공정성도 확보된다"며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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