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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저수지 등 일부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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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저수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부지 등 해제… 쌍암동 월영습지, 추령제 공원구역 새롭게 편입

전북 정읍 내장저수지. 정읍시 제공전북 정읍 내장저수지. 정읍시 제공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 관광호텔 예정부지 일부가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조정 방안을 담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아울러 이들 지역이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대신 쌍암동 월영습지와 추령제가 공원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전북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의 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내장호 주변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내에서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명분으로 내장저수지와 내장관광호텔 일부를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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