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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판사 "검찰 공소권 남용"…3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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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방창현(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지난 8월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심리하던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 관련 소송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행정처의 지침에 따라 판결문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방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관련 소송을 맡았던 판사들 중 자신만 '표적기소'됐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취지로 이번 국가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방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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