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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명예훼손' 노창섭 창원시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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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는 노창섭 시의원. 창원시의회 영상 캡처사과하는 노창섭 시의원. 창원시의회 영상 캡처동료 여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여성 창원시의원에 대해 성희롱성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김 판사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이 분명해 보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노 의원은 이번 일이 불거지면서 지난 3월 시의회에서 부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돼 부의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시의회는 지난 5월 노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등의 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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