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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 무효·취소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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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3월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소환을 하루 앞두고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 2018년 3월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소환을 하루 앞두고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다. 황진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저 매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기각했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논현동 사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을 확정하면서 환수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에서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 매물로 내놨고 지난 7월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
앞서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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