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수해 현장. 하동군청 제공경상남도는 지난해 여름 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전액을 국비로 신속하게 보상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북·전남·충북·충남과 공동으로 청와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합천·남강·섬진강·용담·대청댐 방류로 5개 도 17개 시군에서 3760억 원
(피해 주민 8400여 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은 4개 시군에 약 450억 원 규모의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했다.
합천군은 전국 최초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수해 피해 신청 접수를 완료했고, 지난 8월에는 도지사 권한대행과 4개 시군 단체장이 주민 피해액 전액 국비 신속 보상과 하천정비 국고 지원 확대가 담긴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댐 하류 수해피해 원인조사 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수해 피해는 댐 관리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 예방투자,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며, 후속 대책으로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환경분쟁조정 절차 적극 지원, 댐 관리 규정‧지침 개정 등 이상 기후에 대비한 홍수관리대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해 피해 주민들은 "지난해 홍수 피해는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함에 따른 일시적인 방류, 예비방류 미흡 등의 댐 관리·운영이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서 명확하게 기관별 책임 소재를 나누지 않고 있어 향후 분쟁조정 때 기관별 책임회피와 소송 우려 등으로 보상 지연이 예상될 것으로 우려했다.
경남을 포함해 5개 도는 공동건의문에서 댐 관리자의 급격한 댐 방류로 인해 하천 수위를 상승시켜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각 기관별 책임 회피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피해 주민 고통이 가중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국비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도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지난해 홍수 피해에 대하여 국비로 조속히 보상하고,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용역에서 제외된 강진만 어업 피해와 하동군 재첩 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환경부 주관 영향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