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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로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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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전광판에 통행료 징수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수원지법이 일산대교가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됐던 일산대교 통행료는 18일 오전 0시부터 다시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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