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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사근로자 인증기관 요건 공개…최소 5명 고용해야 인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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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이 가사근로자법 통과에 발맞춰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부 인증요건 등에 대한 정부안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가사노동자에 대해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보험 등의 보호망 안에 포함하기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지난 6월 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로부터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자세한 요건이 공개됐다.

하위법령을 보면, 영세 기관이 난립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가사노동자 고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가사근로자법 통과로 기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가사노동자 노무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 관리인력 1명을 두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용한 가사노동자가 50인 미만인 작은 업체는 대표자가 해당 업무를 겸임하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노동계는 가사노동자를 최소 10명 이상 고용하는 기관만 인증하고, 노무관리 업무를 맡는 관리인력이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을 두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을 인증요건에 포함했다.

이 외에도 직업소개기관처럼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 사무실로 시설 규격을 정했고, 자본금도 5천만원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자본금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만약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 방식과 직업소개방식을 함께 운영할 경우, 서로 다른 영업방식에도 같은 상호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되, 이용자가 어느 방식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가사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날 및 가능시간, 가능지역을 명시하도록 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한편 가사근로자법에는 최소노동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설정했지만, 가사노동자의 명시적 의사,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예외로 짧게 일하도록 허용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노동자는 기존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을 때 예외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아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었는데, 가사노동자들이 이런 문제에 다시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준용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①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②기준달의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15시간 미만 일하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가사노동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유급휴일 기준은 단시간근로자처럼 4주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하되 실제 노동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기로 했다.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가사노동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휴가 부여 수준을 판단한다.

만약 1년간 실제 노동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노동자에게는 15일을 부여하고, 3년 이상 노동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부여한다.

반면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실제 노동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1개월간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개근한 경우 1일씩 부여한다.

한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지역,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업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 정보를 직접 공개해야 한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에도 서비스 변경 및 추가 절차, 제공일 및 시간 변경 절차, 이용신청 취소 절차, 분쟁 해결,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필수규정으로 담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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