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개요도. 공정위 제공가격 담합을 통해 금융취약 계층에게 '연체료 폭탄'을 던진 KG모빌리언스,다날,SK플래닛,갤럭시아 등 4개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구매대금에 대한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연체율까지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천 501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회사는 KG모빌리언스(과징금 87억 5천 2백만원), 다날(53억 8천 7백만원),SK플래닛(8억 5천 5백만원), 갤럭시아(19억 4천 1백만원) 등이다.
금융취약계층 주 고객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들…자금조달 부담 소비자에 전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이다. 휴대폰만 가입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2019년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총 이용 건 중 약 30%가 연체·미납될 정도로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금조달의 부담을 겪자 소액결제사들은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 부담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액결제사간 수익 유지와 경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담합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9년간 가격 담합…금융취약계층에 연 60%의 연체료 폭탄
스마트이미지 제공공정위의 조사결과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사는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담합의 경우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등 3개 소액결제사는 연체료 공동 도입에 합의한 뒤 연체료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수익성 개선이 없자 해당 회사들은 2012년 1월경부터 연체료의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5%로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회사들은 연체료율이 2.5%로 제한된 이자제한법을 피해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1개월 연체율 5%를 적용할 경우 연리로는 60.8%에 해당돼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연체료를 받아갔다.
특히 해당 회사들은 2013년 이후 소비자·언론·국회·정부 등에서 과도한 연체료의 인하 요구가 잇따르자 공동으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대응하는 등 2019년 6월까지 담합을 유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해당 회사들은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벌인 이런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