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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세 체납 1위, 올해도 오문철씨 '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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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철씨 2017년부터 5년 연속 1위 불명예, 2위 조동만 82억, 3위 이동경 72억
행안부와 각 지자체, 지방세와 부과금 고액체납 1만313명 명단 17일 오전 9시 홈페이지 공개
전국 지방세 체납 1,2,3위 모두 서울 거주

연합뉴스연합뉴스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전 9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만313명(지방세 8953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1360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도 공개됐다.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2021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며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돼 2649명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작년에는 공개 제외 대상을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명단공개를 적용했다.

전국 지방세 체납 1위는 작년에 이어 150억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 중인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오문철(65)씨였다.

오씨의 체납액은 작년 146억원에서 150억1700만원으로 4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오씨는 2017년부터 5년 연속해 지방세 개인체납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방세 체납 2위도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그는 주민세 82억원을 체납 중이다.

3위는 지방소득세 72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이동경(58)씨 였고 부산에 거주하는 강영찬(39)씨가 57억원을 체납해 4위, 54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김현재(54)씨가 5위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6년 연속 억대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세 체납 1위 법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552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서울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였다.

 2, 3위도 지난해와 같은 경기도의 지에스건설(주)과, (주)삼화디엔씨였다.

두 법인은 각각 취득세 160억, 재산세(건축분) 140억원씩을 체납 중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고 있는 개인 체납자 1위는 서울의 이하준(57)씨로 부동산실명법과징금 29억원을 체납 중이다.

2위는 개발부담금 28억원을 체납 중인 경기도의 하용환(65)씨, 3위는 부동산실명법과징금 16억원을 체납 중인 경기도의 이익치(77)씨였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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