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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임금·퇴직금 7억 미지급 이사 2명 모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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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A씨 징역 2년, 이사 B씨 징역 1년 6개월


요양병원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단법인 대표 간부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 한 사단법인 대표이사 A(54)씨에게 징역 2년, 이사 B(5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단법인 부설 요양병원 직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7억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같은 임금 체불이 거듭되자 직원들은 퇴사하고 환자들은 퇴원했으며, 병원은 2019년 4월에 폐업 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나 국가에서 지급한 체당금을 제외하면 충분한 피해보상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며 "늦게나마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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