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단법인 대표 간부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 한 사단법인 대표이사 A(54)씨에게 징역 2년, 이사 B(5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단법인 부설 요양병원 직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7억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같은 임금 체불이 거듭되자 직원들은 퇴사하고 환자들은 퇴원했으며, 병원은 2019년 4월에 폐업 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나 국가에서 지급한 체당금을 제외하면 충분한 피해보상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며 "늦게나마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