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생에게 '작업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한 직업계교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 후속대책으로 현장실습생의 '작업거부권'을 포함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작업거부권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혹은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은 실습생의 보고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실습생 작업중지권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 고(故) 홍정운 군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이후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 교육청은 실습 규정과 현장 안전에 대한 점검을 벌여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 특별점검 이후에도 학기말까지 현장실습 운영 중인 기업에 지속적으로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기업을 선정할 때 학과 전공과 실습분야 업무 관련도, 실습 종료 후 채용전환 가능여부, 기업 사전점검 카드와 산업안전보건 점검표 활용 적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지원관과 학교전담노무사가 하는 교내 노동인권교육, 한국고용노동연수원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사이버교육 등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교재개발과 보급, 학급별 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안전이 보장된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이뤄지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같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환경을 관리·감독하는 부처가 현장실습 기업 안전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