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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젓갈류·소금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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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5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
겨울철 수요 증가하는 참돔·방어도 점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해양수산부 제공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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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을 맞아 젓갈류와 소금 등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과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총 1천여 명을 투입하여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겨울철 횟감용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찜·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 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해수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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