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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에 벌금 2800만원…기내소란 대처하는 '천조국'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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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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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 '무관용 원칙' 적용…FAA "올해 기내소란 5114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영상을 보고 있는 승객들. 연합뉴스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영상을 보고 있는 승객들. 연합뉴스미국 연방항공 당국이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 10명에게 2억6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11일(현지시간) 자료를 내고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쓰레기를 던지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는 등 기내 규칙을 위반해 고발된 승객 10명에게 22만5287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 여성은 안전벨트를 매라는 승무원 지시를 거부하고 남편과 아들에게 주먹을 날리고 고함을 쳤다가 벌금 3만2천 달러(약 3700만 원)를 내게 됐다. 이 여성은 승무원에게 쓰레기를 던지고 근처 다른 승객의 쿠키를 훔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다른 여성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승무원의 가슴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벌금 2만4천 달러(약 2800만 원)를 통지받았다.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로 가는 항공기에서 한 남성 승객은 승무원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소리를 지르며 밀쳤다.

이 비행기는 결국 버지니아 리치먼드로 회항했고, FAA는 이 남성에게 벌금 1만7500 달러(약 2천만 원)를 매겼다.

조종석에 들어가려 시도한 한 남성은 2만6700달러(약 3100만 원)의 벌금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FAA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5114건의 기내 소란 행위가 있었다며, 3710건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거부한 것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중 100명 이상의 승객이 폭행과 관련됐으며, 전체적으로 239건이 처벌됐다.

FAA는 올 초 폭력 등 비행에 지장을 주는 승객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다.

FAA는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승객은 최대 3만7천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비행 방해죄로 기소되면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미 교통안전청(TSA)은 비행기를 비롯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기내 소란 승객 사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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