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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회전링크 사용 제한,여수시 06W 굴삭기 협의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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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가 구성사업자의 회전링크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굴삭기 회전링크. 공정위 제공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가 구성사업자의 회전링크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굴삭기 회전링크.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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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가 구성사업자의 회전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 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전링크는 굴착기의 버킷을 회전시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이다. 회전링크 장착 여부에 따라 작업 능력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는 2018년 7월 월례회의에서 다른 구성사업자, 즉 회원과 공동 작업 시 회전링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한 뒤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해당 연합회는 여수시 내 06W 굴착기 보유 사업자 161명 중 131명(81.4%)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여수시에 임대용으로 등록된 178대의 06W 굴착기 중 111대(62.4%)가 회원 소유로 파악됐다.
 
또 2020년 6월 월례회의에서는 회전링크를 장착한 회원에게 장착에 소요된 비용의 지원을 조건으로 회전링크 탈착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동시에 2018년 7월의 결의 내용을 재차 결의 후 회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회원이 회전링크 탈착 요구를 거부하고 탈회한 이후 여수 06W협의회는 탈회한 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않기로 결의한 뒤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이와 함께 여수 06W 협의회장은 탈회한 회원이 작업 중이던 현장의 06W 굴착기 배차담당자에게 전화로 "현장에 비회원 차량이 있으면 회원 차량을 투입하기 힘들다"고 통보한 사실도 밝혀졌다.
 
여수 06W 협의회는 회전링크 장착 여부에 따라 회원 간 작업 능력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결의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회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협업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제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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