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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상조업체 한강라이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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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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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한강라이프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한강라이프에 대해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한강라이프는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한 3,137건에 대해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73건 30억 8천 6백만 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억 2천 4백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상조회사가 법정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이고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 대표이사가 같은 해 2월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을 경과해 대전광역시청에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표이사 등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 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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