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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82만 사업자, 매월 특고 656만명 소득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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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사업자,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8-9월 시행 분석,월 평균 82만 사업자 월평균 656만명분
소득자료 제출…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NOCUTBIZ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매년 제출에서 매달 제출로 바뀐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다음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8개 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이다.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한다.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것이며, 올해 7월 1일 소득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이 시행됐다.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가 시행된 8~9월 동안 월 평균 82만 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도 약 26만 명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했다.
 
이 가운데 평균 39만 명의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들이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월 평균 5조 원으로 파악됐다.
 
소득자료를 제출한 82만 명의 사업자 중 54만 명(일용근로 29만 명, 인적용역 25만 명)은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월 평균 5백만 원 이하로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같은 기간 평균 307만 명에 대한 일용근로자 소득자료가 제출됐고, 같은 기간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는 월 평균 349만 명으로 조사됐다.
 
소득자료가 제출된 656만 명(월 평균) 중 30세 미만은 128만 명(20%), 60세 이상은 155만 명(24%)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소득자의 수는 34만 명이며, 경기 서울 인천에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 사업자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적용역 사업자 중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새로 적용되는 8개 업종으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가 제출된 인원은 8~9월 평균 68만 명이며, 보험설계사(36만 명), 방문판매원(18만 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종전 연 단위로 제출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9월에는 실시간으로 수집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료제공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해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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