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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강제추행한 복지관장…강간 미수 혐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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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행 의혹이 제기돼 해임된 전북의 한 복지시설 관장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전 관장 김모(51)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과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지사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씨는 최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2015년 7월 30일 장수군의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복지관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를 계단으로 강제로 끌고 가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입을 손으로 막기도 했다.
 
같은 날 술자리가 끝난 뒤 김씨는 자신의 자택으로 A씨를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2015년 12월 4일 복지관 1층 주간보호센터에 침입해 자고 있는 사회복지사 B씨를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폭설로 인해 차량 운행이 어려워 김씨와 직원 두 명이 복지관에서 잠을 청했다. 2층에 있던 김씨는 자정이 넘은 시간 주간보호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잠든 B씨의 뒤에 누워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의 성희롱 행위를 폭로하는 익명의 투서가 지난 3월 장수군에 우편으로 발송됐다. 이에 장수군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김씨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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