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 성폭행' 前 군정보요원…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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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해임 처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첩
징역형 구형에도 피고인들은 "억울하다" 호소

검찰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정보부대 간부 2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남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A중령과 B상사에게 각각 징역 7년형과 10년형을 구형했다.

당초 A중령 등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해임되면서 재판은 같은 심급인 성남지원으로 넘겨졌다.

B상사는 2018년 5월~2019년 2월 6차례에 걸쳐 C씨가 취한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합의서 공증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중령은 지난 2019년 1월 C씨와 식사를 한 뒤, 그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방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에서 공작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 2016년 북한 무기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C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수년 간의 성폭행 등을 견뎠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A중령 등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중령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피해자가 공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거짓이 많아 억울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B중사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군에서 해임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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