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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성남 조폭 의혹 관련 이재명 수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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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검찰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재소자를 압박했다는 일각의 '표적 수사'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원장은 8일 입장문에서 "(2017년 무렵)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 조폭 국제 마피아파 이모씨와 관련해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전직 대통령 등 야권 관련 중요 수사를 진행 중이었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여권 정치인들이 과할 정도로 수사를 응원하던 때"라고 주장했다.

한 부원장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면서 "당시 시점에서는 이 후보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관련자 진술 등 수사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때 그런 수사 단서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했을 것"이라며 "검사가 조폭과 배후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인데 잘못된 것인양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부원장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조폭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이날 TBS 인터뷰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고발 등을 두고 "약속한 듯 합세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배경이 세간 분석처럼 나중에 다 드러날까봐 겁나서 미리 '물타기'를 해두려는 건지, 아니면 관련자들 사이에 말 못할 갈등이라도 생긴 것인지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KBS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을 연고로 활동하던 조폭 이씨를 수사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하고,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지난 9월 보도했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한 부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강력부를 지휘하며 이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그해 12월 구속기소돼 2019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고, 보복폭행·뇌물공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보석이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다. 이씨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철민이 10억원을 제시하며 이 후보 비위 사실을 제보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철민은 이 후보와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세행은 이날 윤 후보와 한 부원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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