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실종 수사는 '형사과', 데이트폭력 수사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여청과)가 담당하는 형태의 사무조정이 상당수 경찰서에서 시범운영된 가운데, 앞으로 전국 1·2급지 경찰서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 실종 수사는 여청과, 데이트폭력 수사는 형사과가 맡았지만 관할을 맞바꾼 결과 실종자 발견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이와 연관된 데이트폭력 사건까지 담당 기능인 여청과가 전담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실종 수사는 형사과, 데이트폭력 수사는 여청과가 담당하도록 하는 사무조정을 전국 1·2급지 경찰서로 최근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전국 9개 시·도경찰청과 126개 경찰서에서 이 같은 사무조정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여기에 1급지 경찰서 37곳, 2급지 경찰서 30곳을 추가해 전국 1·2급지 경찰서에 모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급지 경찰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에 소재한 인구 25만명 이상의 경찰서를, 2급지 경찰서는 인구 15만명~25만명 미만의 중소도시형 경찰서를 뜻한다. 치안 수요가 많고 관할 범위가 넓은 경찰서를 위주로 사무조정이 시행되는 셈이다.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가 273개인 점을 감안하면 사무조정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여청과가 담당하는 실종 사건을 형사과가 전담하는 방안은 그간 꾸준히 논의돼 오다가 올해 4월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 등을 계기로 다시금 검토됐다. 초동 조치를 강화하고 범죄 혐의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올해 8~9월 형사과가 실종 사건을 맡은 결과 실종자 발견 시간이 전년에 비해 2~4배 단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의 경우 2.4배, 65세 이상 가출인은 3.6배, 지적장애 실종은 4.3배 등으로 줄었다.
연합뉴스형사과가 담당했던 데이트폭력 사건은 여청과로 넘어오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 연계가 원활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와 연관된 데이트폭력 사건을 담당 기능인 여청과가 통합해 맡아야 한다는 분석도 힘이 실렸다.
다만 최근 데이트폭력 사건이 증가 추세인데다가, 스토킹 사건 수사도 갈수록 늘어나면서 여청과의 업무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일선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청과 소속 한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신고가 늘어나면서 현장 출동이나 조치 등이 부쩍 늘었다"며 "하지만 인력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 사건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아쉽다"라고 밝혔다.
데이트폭력 피의자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데이트폭력 신고는 2016년 9364건이었지만, 지난해의 경우 1만8945건으로 대폭 늘어난 상태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에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되기도 했다. 하루 평균 113건 가량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경찰은 여청과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청과의 경우 업무가 폭증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 인력 재배치 및 충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