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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차원 방역패스 확대 타당해…개입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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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일부 대학서 접종자 대상 행사 신청 받아
"접종자와 미접종자 동등하게 대할 수 없어"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목욕탕에 '방역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목욕탕 등 고위험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 다른 곳은 1주일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황진환 기자'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목욕탕에 '방역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목욕탕 등 고위험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 다른 곳은 1주일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황진환 기자방역당국이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다라도 방역당국 차원에서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4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행사 신청을 받는 등) 모습이 보이던데 이건 차별이 아니라 일상회복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대학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면서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겠다고 공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한다는것 자체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감염 차단이나 중증화, 사망 감소와 같은 의학적 조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시행하지 않는 조치를 회복하는 동시에 위험도를 고려하면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차원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방역당국이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손 반장은 "백신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하면 차별금지법이나 고용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방역당국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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