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편의를 위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3일부터 현장접수를 받는다. 남원시 전북 순창군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편의를 위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3일부터 현장접수를 받는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급 대상이다.
순창군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급신청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만 온라인 접수가 불편한 이들을 위해 군청 경제교통과에 현장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는다.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 손실이 발생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